
첫만남 이용권이란, 생에 최초 1회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에 초기 아동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서류나 방문신청방법 또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해 줍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정이면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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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