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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이란, 생에 최초 1회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에 초기 아동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서류나 방문신청방법 또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해 줍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여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정이면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및 내용
✔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 카 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 드 사의 국민행복 카 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합니다. 만약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서 국민행복 카 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 드 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 시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 카 드로 첫만남 이용권 지급(단,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에는 해당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벼, 그 외에 경우는 직접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사용방법 & 사용처
사용방법 : 매장방문하여 직접 구매와 온라인 구매 2가지가 가능합니다.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 카 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가 됩니다)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이 됩니다.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사용처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기에, 제외업종(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첫만남이용권 이용 중 잔액을 확인하면서 이용하셔야 할 텐데요. 이용권의 잔액조회 방법도 간단합니다. 지급액의 초과 없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중간중간 조회를 하면서 이용하시면 좋겠죠?
📌 이용권의 잔액조회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한 사용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됩니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 카 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중 하나)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