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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사업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좀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내용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학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가족 자녀 1인당 연5,41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지원대상자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인 아동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을 포함)은 해당됩니다.
[추가정보]
청소년한부모일 경우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일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일 경우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필요서류 바로 보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사외보장금여 신청(변경)서]
[선정기준]
한부모 가족의 소득 조건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소득 조건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이란?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 부자가족이란 부가 제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월을 사실살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녀의 충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 조속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