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5월 15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도약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일정금액을 매월 5년간 납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과 이자 만기를 더한 금액은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월 70만원씩 X 60개월 동안 납부 =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은행별 금 리, 자격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월 1천 원 ~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확인한 후에, 완료가 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한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의 경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교 후에 원하는 은행사를 정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3년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후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7월 3일(월) ~ 7월 14(금) 가입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7월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6월 15일부터 개설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사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에서 가능
(단, SC제일은행은 청년도약 계좌를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출생연도별 가입가능 일자]
가입가능일 |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15일(목) | 3 , 8 |
6월 16일(금) | 4 , 9 |
6월 19일(월) | 0 , 5 |
6월 20일(화) | 1 , 6 |
6월 21일(수) | 2 , 7 |
6월 22일(목) ~ 23일(금) | 모두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소득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에 총그병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지원 혜택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소득 + 우대 금 리)
🔸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서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불가합니다. 또한 금 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이 되면 납입중지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