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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대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지원대상
[청년]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군 경력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단,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합니다)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자격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으로 참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순서로 진행한 후,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하여 [청약신청] 을 하면됩니다. 2)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나 기업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청약신청에 대한 현황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순서로 진행한 후, 신청할 공제상품을 선택하여 [청약신청] 을 하면됩니다. 2) 신청정보입력 - 약관동의나 기업정보 입력 등의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핵심인력 청약신청 알림 - 기업의 청약신청 완료 후 핵심인력으로 등록한 근로자에게 청약신청을 요청합니다. - 핵심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최종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고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최대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업종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기준입니다.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내일채움공제 청약공제 신청하기 (신규가입자, 재직근로자, 기업)
📌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독을 지급하는 공제 상품
📌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상품
📌 기업 - 개인회원 기업회원으로 각각 로그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가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4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공동 적립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개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이 정규진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니다.
- 납입금액 : 최초 20개월간 우러 16만 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 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 시 우대합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2년 | 23년 | |
신규 물량 | 7만명 | 2만명 |
업종 | 제한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 원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600만원 |
2년형 1,200만 원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전액 (100%) *기업부담금 400만원 (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지원규모) 신규 7만 명
(23년) 신규2만 명 < 2만명 도달 시 신규접수 마감>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센터(운영기관) & 신청가능 인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할 수 있는 고용센터(운영기관)와 현재 신청가능 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신규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모두 운영기관에서 수행하였으나, 23년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에서 자체 수행합니다.
< 지역별 고용센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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