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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계시다면 주목! 서울시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분들에게 주거를 개선해드리는 지원사업은 진행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이주지원/정착지원으로 이사비 및 생필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업부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지원 절차]
주거지원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제3조 제1항 1~3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원) | 자산기준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총 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1인가구 (+20%) | 2,347,719 | |
2인가구 (+10%) | 3,003,225 | |
3인가구 50% | 3,359,099 |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방법
주거지원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LH)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것 입니다.
(최대 1억 3천만 원 / 자부담금 50만원)
- 대상자 선청 후에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는 것 입니다.
* 신청 후, 선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 (SH,LH)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에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합니다.
(보증금 50~300만 원 / 자부담금 15~50만 원)
- 대상자 선정 후에 입주 대기 하시면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 입주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지참 서류 :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류(등본,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방문 작성 서류 : 방문후에는 입주신청서, 개인정 보 제공동의서, 금 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면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민간임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5,000만 원), 자산(3억 6,1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은 행에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
◼ 상담 가능 은 행은?
우 리(1599-0800) / 국 민(1599-1771) / 하 나(1588-1111) / 농 협(1588-2100) / 신 한(1599-8000) 이 있습니다.
◼대 출 내 용 : 5,000만 원, 무 이 자대 출 (선착순 5,000세대로 기금 소진시에 조기 마감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