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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설보육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 합니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보모라면 그 가전에 보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필요한 시간만큼 돌봐주는 지원이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일제와 시간제 그리고 특별 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부모들이 돌아올 때까지 식사나 학교 학원을 준비해 주고 놀이활동 등의 일을 해줍니다. 단, 집안에 세탁이나 청소, 식사준비 등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신청방법 그리고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자격 & 신청 시 필요서류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가능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가능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사회복지통합만(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로 제출 불필요함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양육공배 가정 종류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다자녀가정, 5) 다문화 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 함)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워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이 불가 함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③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신청 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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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서류]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외보장급여 서비스 시청서 : 서비스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됨)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라는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접수 시에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하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 8136 ,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꿀 TIP>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료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영유야 아이들을 어린이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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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정기 및 대시 서비스] (전월) 매월 11일 ~ 25 일, (당월) 매월 1일 ~ 25일

[일시연계서비스]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 일시연계 돌봄 요청 전 1:1 채팅을 통해 사전 연락하시기를 권장하며, 아이돌보미 사정에 따라 응답이 없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22시 ~ 06시에는 일시연계 신청 메뉴 접속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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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 정리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 부모가 올 때까지 놀이활동,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때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3년 1시간당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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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가족의 상황이나 건강보험료(본인) 부과액, 맞벌이 여부들에 따라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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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분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별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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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이렇게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조건과, 아이돌보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쉽고 편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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