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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월세를 지향하는 요즘 우리들이지만, 사실 월세가 부담이 안될 수 없습니다.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그래서 월 20만 원 X 10개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집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해당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상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예시]
ex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함 ⇒ 보증금 월세 환상액 17만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
ex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
*천 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오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 ~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액 혼합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6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2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12,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1577-1000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금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확인해 보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TIP이 하나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을 꼭 해야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꼭 알아야하는 꿀TIP 놓치지 마세요.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함)
⭕ 신청기간 : 2023.5.3.(수) ~ 23.5.16.(화)까지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과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명 |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차량시가액 표준액 2,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두면 좋은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