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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월세를 지향하는 요즘 우리들이지만, 사실 월세가 부담이 안될 수 없습니다.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데 월세까지, 그래서 월 20만 원 X 10개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게 정리해 봤습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집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격(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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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해당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상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예시]

ex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함
⇒ 보증금 월세 환상액 17만원(4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ex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70만원

*천 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오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합니다.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 ~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6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2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12,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출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 1577-1000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금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자격 확인해 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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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TIP이 하나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을 꼭 해야합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꼭 알아야하는 꿀TIP 놓치지 마세요.

 

⭕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함)

 

 신청기간 : 2023.5.3.(수) ~ 23.5.16.(화)까지입니다.

 

 

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급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과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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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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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자 본인)차량시가액 표준액 2,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청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 불가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꼭 알아두면 좋은 TIP

 

전월세 신고제 방법 대상 온라인 방법 계도기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시, 전월세 신고제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 1일부터 꼭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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