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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원금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인원도 한정되어 있어 최대 7000명 내외로 선정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에 자격과 신청방법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격
✔ 만 19~34세 청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 단,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여야 함)입니다.
✔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장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미포함입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수당 소득요건에 더 궁금하시거나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보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총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합니다.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00시 ~ 6월 14일 (수) 오후 16: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빌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빌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만 제출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입니다.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은 해당하는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