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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총 1,1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버는 건 한정적인데 나가야할 건 많고, 돈은 언제 모으고 언제 집 사고, 언제 효도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 대전시에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1,1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신청자에 한해서 선착순 1,300명만 선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될 거라는 생각 하지도 말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대전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시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에 최대 목돈 1,100만 원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기 금액 총 1,100만 원 지급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540만 원, 시 540만원 + 이자) 총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23년 본인 적립금 : 2.8% ~ 3.6% 예정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총 수령액 |
월 10만원 X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월 10만원 X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월 15만원 X 24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월15만원 X 36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이자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인원
지원인원
선착순 1,300면만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2023.4.20일 이전 전입 (⁜외국인 신청불가)
⭕ 공고일(2023.4.21)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2023.1.22부터 근로 중인 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022.10.22부터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 (2023.1.22부터 근로 중인 자)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 (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지원불가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 공고일(20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일 경우 1 가구 내 2명 이상 신청 가능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3년 5월 2일 (화요일) ~ 23년 5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딱 2주간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면, 서두르세요. 선착순 1300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 그 외에 신청자격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외되는 대상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단, 아동교육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금융위 추진)과는 중복 가입 가능
(자산형성사업 해지 신청(일부지급) 자는 최종 해지일로부터 6개월 후 접수가능합니다)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용어설명 : 참여자(현재참여중인 자), 기 수혜자(완료자)
- 중도탈락(포기)자는 접수가능하나 후순위임을 기억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선정이후 통장 압류자의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된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 기타 사치•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대출 직후 한 달 동안 금융상품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에 충족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문의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042-719-8170
📞 042-719-8171
📞 042-719-8172
📞 042-719-8173
📞 042-719-8174
📞 042-719-8175
* 더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미래두배 청년통장 선정기준은 다음 순위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연령 높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