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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가구 내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전에 나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
나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다 | 900만 원 이상 ~ 2천 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천 30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
나 |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 400만 원 이상 ~ 3천 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 원) X 285/1천 80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나 |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다 |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 원) X 330/2천 100 |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3년5월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꼭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꼭 신청기간(5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꼭!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누른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이 종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할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및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 신청하기 완료
3)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처용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완료
4)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를 건후, 신청대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 반기신청기간 3월 9월에만 운영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근로장려금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서식을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식다운로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시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