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 적금 통장은 강원도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도록 나온 지원사업입니다.
선착순 1,000명만 신청할수 있는 청년디딤돌 2배 적금통장은 최대 720만원+이자까지 지원받는 강원도청년지원금입니다.
팬데믹과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은 계약직과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하는 지원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적립금만 720만 원)
매월 저축액 | 적립금 | |||
청년 | 강원도 | 시군 | = |
36개월(3년) |
10만 원 | 5만 원 | 5만 원 | 720만 원 + 이자 |
✨ 매월 10만 원씩 통장에 저축을 하면 도, 시 지원금을 합해 한 달에 적립이 됩니다.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기간 : 3년(36개월)
- 지급방법 : 청년 저축액 입금내역 확인 후 해당월 말일 협력은행에 매칭지원금 계좌입금됩니다.
도시군 지원금 적립기준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연 1회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활동 지속 : 적립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 시에 전액 지원,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강원도 청년디딤돌2배적금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화) ~ 2023년 5월 23일(화)까지 신청받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에서 1,50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정인원은 1,000명만 가능합니다.
*PC, 태블릿 PC,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함)
✔ 대상자발표 : 2023년 6월 중 발표예정입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8세 이하 (공고일 기준 해당 연도)
만 나이 계산해 보기
⭕ 주민등록 기준으로 강원도 내 거주하여야 합니다.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해 보기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손비속으로 한정됩니다.
- 주민등록상에 세대 분리 시에도 자녀와 배우자는 가구원에 필수로 포함됩니다.
💡모집인원은 1,000여 명이지만,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시∙군 최소 배정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없이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합니다.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의 신청지원 제외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 가자 및 참가 중인 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와 운영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년디딤돌 2배적금 통장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총 4가지입니다.
✔ 기본 제출서류 총 4가지입니다.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총 5가지입니다.
🔎각자 해당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제출서류 목록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디딤돌 2배 적금 통장을 만기 전에 해지했을 경우
✔ 일반중도해지 [본인 저축액 + 이자 지급]
✔ 특별중도해지 [본인 저축액 + 도∙시군 지원금 + 이자(본인 저축액 및 지원금 이자) 지급]
✔ 만기해지 [본인 저축액 + 도∙시군 지원금 + 이자(본인 저축액 및 지원금 이자) 지급]
🔎자세한 해지사유, 해지제외사유등 공지사항은 [강원도 청년디딤돌 2배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처
자세한 사항을 문의처는 강원도 경제진흥원 📞 033-749-3387 / 3388 / 3395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